당·정·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~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‘착한 임대인’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%에서 70%로 늘린다.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·정·청은 이날 고위 당·정·청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. 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~300만원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당·정·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“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 당·정·청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..